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

[수강생공지]수강료 연말 정산에 대한 안내

류현정 | 조회 853 | 작성일 2018-0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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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

 

 

 "우리교육원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"

 

 

※ 공제가능한 교육비

 

1. 「 유아교육법」, 「초중등교육법 」, 「 고등교육법」,「 특별법」에 따른 학교

 

2.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
가. 「 평생교육법」 제31조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

    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같은 조 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

      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
나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 」 제3조 및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 」

       제5조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

 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

 

4.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 영유아보육법 에 따른 어린이집,

 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 」 에 따른 학원 또는

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

 

 

부연 설명: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기는 하나

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이며

전공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), 학위취득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* 소득세법 제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의 3항

 
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§ion=&tabNo=&query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#undefined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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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 :  국번없이 ☎ 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