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)
2. [소득세법 시행령]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('18.4.1 시행) 됨에 따라
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개정 내용
가. 일시적 강연료, 원고료,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
현재 80%에서 '18.4.1. 지급분부터 70%, '19.1.1. 부터는 60%로 조정
나.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
구분 |
1월~3월 |
4월~12월 |
‘19년 이후 |
지급액 |
25만원 |
166,666원 |
125,000원 |
필요경비 공제율 |
80% |
70% |
60% |
기타소득금액 |
5만원(과세최저한) | ||
소득세 |
0원 |
예시) 166,000원(지급액)-116,666원(필요경비 70%)=기타소득금액(50,000원) ☞ 원천징수세액 0원(과세최저한에 해당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