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아동 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~제58조, 제67조
2. 주요 내용
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자(최대 10년), 종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 아동․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 |
3. 개정 내용 :
구 분 개정전 개정후 취업제한 대상기관 - ○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∙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신고의무 대상기관 - ○ 신고의무 대상기관 확대 ∙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
※ 붙임 : 1. 2018 성범죄자 취업제한,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1부.
2.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