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

수강생용 - 수강 포기원(수강포기 및 반환청구)

강민구 | 조회 5261 | 작성일 2018-01-17

수강포기 및 반환방법 >>

 

 

1] 개강 이전

 

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

 

행정실로(033-760-8230) 전화 접수하시어 환불계좌 확인 후 완료됩니다.

 

 

2] 개강 이후

 

수강 포기로 인하여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

 

첨부된 [수강포기원]청구서 작성 후, [신청자]란에 날인하시어

 

팩스(033-760-8239)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(moonpd@gwnu.ac.kr), 또는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이용 또는 수강 횟수와는 무관하며 신청일 익일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.

* 본 교육원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2항 별표3에 의거합니다.


* 처리기간 :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

반환 예 >>


(1개월 초과) 과정 환불 신청시
수강 시작일 : 2022.3.7 종료일 : 2022.6.19

수강기간 : 3개월 7일

1) 환불신청 2022.3.7~2022.4.3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
2) 환불신청 2022.4.4~2019.5.1
- 3월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.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·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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