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코로나19] 사회적 거리 단계 개편에 따른
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
1. 관련
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나.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1.1.)
다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9085(2020.11.11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('20.11.1.)에 따라,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2판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적용기간: 감염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도지사,시군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나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(단계별로 추가 확대)
- 1단계: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 및주·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?중점관리시설(9종): 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시설 허가·신고면적150㎡ 이상) ?일반관리시설(14종):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 |
- 1.5단계: 1단계 시설·장소+실외 스포츠 경기장
- 2단계: 실내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
- 2.5단계 ~3단계: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다. 착용 가능 마스크
- 보건용 마스크(KF), 비말차단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되도록 착용권고
- 천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가능
※ 망사형, 밸브형, 스카프 등은 불가
라. 과태료 부과대상: 마스크 미착용자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
마. 과태료: 10만원 이하, 다중이용 시설 사업주가 방역지침 관리의무 미준수 시300만원 이하 과태료
※ 과태료 의견제출기간(10일이내)납부 시 감경가능
바.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
- 만 14세 미만 어린이,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(의사소견서 첨부), 발달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
사.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
- 음식, 음료는 먹을 때, 흡연 시
- 수영장 등 물속 탕안에 있을 때(탈의실 에서는 마스크 착용)
- 개인위생(세수,양치 시)
- 의료행위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무대 및 방송 출연, 사진촬영(공식행사 시), 수어통역 시
- 운동선수 시합 중, 공연자의 공연 중
- 결혼식장의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 중일때
-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경우(항공기 조종사)
- 시험, 입국 등으로 인한 신원(신분)확인 시
-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브리핑 등)
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2판)